ㅇㅇ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아들 시형(33) 씨 등 관련자 전원을 결국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는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관련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이 대통령과 시형 씨 등 관련자 7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대통령실 경호처가 내곡동 땅을 시형 씨와 함께 사들이면서 10억원 가량을 더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김인종 전 경호처장이 지가상승 요인과 주변 시세를 감안한 나름의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하고 시형 씨와 매매금액을 나눈 이상 배임의 범의(犯意)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러 시형 씨에게 이익을 주고 국가에 손해를 가하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 전 처장과 시형 씨는 혐의가 없고, 나머지 피고발인은 실제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각하 사안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다만 지분비율과 매매대금 간에 발생한 객관적 불균형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통보해 관련 공무원들의 과실이나 비위행위가 있었는지 감사하도록 했다.
검찰은 또 이 대통령이 내곡동 땅을 아들 명의로 매입해 부동산실명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시형 씨가 김윤옥 여사의 서울 논현동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긴 했지만 대출 명의가 본인이었고, 이자와 세금도 스스로 부담했다”며 “형식적ㆍ실질적으로 시형 씨가 땅을 샀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BestNocut_R]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대통령실 경호처가 내곡동 땅을 시형 씨와 함께 사들이면서 10억원 가량을 더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입히고, 이 대통령이 사저 부지의 명의를 시형 씨로 속여 부동산실명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한편 문제가 된 내곡동 땅은 언론과 정치권의 문제제기로 사저 계획이 백지화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가 진행 중이다. 시형 씨 역시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지분을 국가에 원가대로 팔겠다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