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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은 보호, 조례는 반대'…경남교육청 '이중 잣대'



경남

    '학생인권은 보호, 조례는 반대'…경남교육청 '이중 잣대'

     

    경남도교육청이 무산된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해 학생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31일 학생인권과 교권을 보호해 인권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경남학교공동체인권헌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헌장에는 학생은 물론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인권까지 담겨진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선 학교에 학교생활교칙(학칙)을 6월 말까지 재정비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학칙을 개정할 때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할 것을 의무화 했다.

    도교육청은 이밖에 학생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학교 규율과 규칙 준수를 위한 생활평점제를 운영하고, 학생자치기구인 학생자치법정을 확대 운영해 오고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3월 전국 처음으로 '함께 여는 인권교실'이라는 학생인권 교육교재 1천 200권을 제작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BestNocut_R]

    그러나 학생인권을 보호한다며 다양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작 학생인권조례는 반대해 도교육청이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안 상정 과정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하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서의 학생인권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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