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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트위터에 '낙선명단' 선거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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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트위터에 '낙선명단' 선거법 위반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트위터 아이디로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42)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 내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해 얻는 선거의 공정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 전면적으로 제한해 생기는 불이익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5월부터 ‘2MB18nomA’라는 아이디로 트위터에 ‘한나라당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 등을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송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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