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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계의 불편한 진실…본사는 대박, 점주는 쪽박



사건/사고

    편의점 업계의 불편한 진실…본사는 대박, 점주는 쪽박

    편의점 주인 "점주가 본사의 노예? 이제는 그만 두고 싶다"

     

    서광기(60·가명)씨의 편의점 반경 200m에는 GS25 1곳, 훼미리마트 2곳, 세븐일레븐 2개가 몰려있다.

    서씨의 편의점에서 약 10발자국이면 갈 수 있는 한 편의점은 원래대로 문을 내면 50m 이내라 출점이 불가능하다.

    담배권(담배를 팔 수 있는 권리) 때문에 업계에서는 50m 이내에는 편의점을 출점하지 않는 것이 정설이다. 하지만 출입문을 옆으로 내는 꼼수를 써서 문을 열었다.

    한 집 걸러 편의점이 생기니 당연히 매출은 반토막이 났다.

    하지만 전산망 관리비, 세무 수수료 등을 포함한 관리비 200만원,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300만원, 임대료 300만원에다가 전기세 수도세 100만원 등 지출 비용은 늘어나면 늘었지 줄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본사에도 매출의 이익금을 35% 가까이 떼어 줘야 한다.

    이러다보니 서씨는 본전치기를 하는 수준. 그나마 인건비라도 아끼려고 57살 아내와 하루 8시간씩 일해야 가능한 일이다.

    야간 아르바이트생이 펑크라도 내면 환갑 나이에 열시간이고 스무시간이고 야간 근무를 하기 일쑤다.

    서씨는 자신은 부부가 매달려서 이 정도지 다른 곳은 매월 적자 때문에 문을 닫는다고 상황을 전했다. 아르바이트생은 최저임금 보장이라도 받지 서씨 부부는 인건비도 못 건진다.

    서씨의 사정이 각박하다보니 손님을 정성으로 대하지 못한다.

    특히 편의점에서는 대부분 손님들이 카드를 쓰는데 3,000원짜리 담배를 팔 경우 부가가치세, 로열티, 카드수수료까지 하면 남는 돈은 50원 밖에 안돼 카드를 내미는 손님이 괜히 미울 때도 많다.

    서 씨가 공무원을 퇴직하고 편의점을 연 지 3년. 편의점이 다닥다닥 생기니 점주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본다는 서씨의 하소연에도 본사는 "기다려보자"라는 똑같은 말만 되풀이 했다.

    돈도 안 되고 힘에 부쳐 그만 두려고 했지만 본사에서는 계약 조항을 보이면서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답변만 내놨다.

    최소 계약이 5년이니 남은 2년치의 예상이익금을 내야한다는 것. 서씨는 이 조항을 알면서도 일방적인 계약이라 도장 찍고 동의한 것이 잘못이라고 후회했다.

    서씨는 "점주 생각을 하지 않는 대기업 본사가 해도해도 너무하다"면서 "어느 정도 상권 보호를 해줘야하는 것 아니냐"고 울분을 토했다.

    서씨와 같은 편의점 점주들은 분을 속으로만 삭이고 있었지만 언제든 폭발할 가능성이 커보였다.

    본사도 이 같은 움직임을 알아채고 언론에 "본사 쪽에 불리한 이야기를 했을 경우 민사상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라는 사인을 받아가기도 했다고 점주들은 말했다.

    ◈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져…대기업 편의점 경쟁에 점주들 피눈물

    말 그대로 편의점끼리 '피 터지는' 전쟁이 벌어지면서 점주들은 매출 부진 등 경영난을 호소하며 영세 자영업자로 전락했다. 반면 본사는 매출 증가로 인해 이익을 톡톡히 봤다.

    본사는 물품을 독점으로 공급하면서 이익을 가지는데다 1,000만원이 넘는 가맹비 및 본사 교육비 등을 챙기며 점주로부터 수익을 올린다.

    뿐만 아니라 매출 이익금의 25~35%를 로열티로 받으니 본사 입장에선 땅 짚고 헤엄치기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대 편의점 업체 평균 로얄티는 총 매출액의 약 8.53%로 업계 1위인 훼미리마트가 2006년부터 5년간 1,800억원을 로열티로 가져갔고 업계 2위인 GS25는 2,000억원이 넘는 로열티를 점주들로부터 받아왔다.

    패널티 금액도 모두 본사 차지다. 모든 점주가 그 전날 매출을 본사로 매일 송금하는데 하루라도 늦으면 그 송금액의 약 1%를 패널티로 적용해 이자를 물리고 있다.

    게다가 개별 점포가 망해도 해약금을 챙기기 때문에 본사는 출점 수만 늘어나도 돈을 벌 수 있다.

    가맹 계약서에는 합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년차에 폐점을 희망하는 점포가 지금까지 하루 평균 매출 100만원을 올렸으면, 이 기준으로 나머지 3년 동안 본사에 내야 하는 예상 이익금을 해약금으로 산정해 한꺼번에 내야 한다. 그 돈은 고스란히 본사의 몫이다. [BestNocut_R]

    개별 점포가 망해도 손해 볼 것이 없는 본사로선 점주의 매출 부진에 무심할 수밖에 없다.

    최근 5년 사이 편의점이 2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총매출이 2010년 말 8조 3천억으로 2006년 4조 9천억원에서 매년 12%이상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 점포당 평균 매출액을 보면 2006년 5억원에서 2010년 4억 9,600만원으로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

    골목까지 침입한 편의점 전성시대로 유통대기업만 배불리고 일반 서민인 가맹점주만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이다.

    4년을 넘게 편의점을 운영한 한 점주는 “편의점 점주가 본사의 노예인가”라고 반문하며 “이제는 편의점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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