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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손가락 욕' 초등생…'교권 침해 아니다' 취소 결정



대전

    교사에 '손가락 욕' 초등생…'교권 침해 아니다' 취소 결정

    충남교육청 행정심판서 '교권침해 사안 아님' 결정 취소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위법
    학교 안일한 대응 '비판' 목소리


    충남 논산에서 다툼을 중재하던 교사에게 험한 말을 하고 손가락 욕설까지 한 초등학생의 행동이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이 잘못됐다는 판단이 나왔다.

    피해 교사의 문제 제기로 이뤄진 교육청 행정심판에서 나온 결정으로 학교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해당 사안을 두고 이뤄진 행정심판에서 학교교보위의 '교권침해 사안 아님' 결정을 취소한다고 결론 내렸다. 학교교보위의 결정이 위법해 취소하기로 한 것으로 도교육청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으로 해당 사안을 이송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일은 앞서 논산의 한 초등학교 쉬는 시간에 A교사가 다툼이 있던 B학생과 C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교사의 중재에도 C학생이 욕설과 함께 교실 문을 세게 닫아 버리고 반 친구들이 있었음에도 A교사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했다는 게 교사노조의 설명이다. 이 장면을 보지 못한 A교사는 학생들의 제보로 이를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교사의 사과 요구에도 B학생 당사자와 부모 모두 이를 거부했다고 교사노조는 강조했다.

    A교사의 요구로 이뤄진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해당 사안이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학생의 행동 중 선생님께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스스로 반성하고 가정과 학교에서도 지속적으로 지도 요청'이라는 의결 내용을 내놨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병가에 들어간 A교사는 이를 바로잡아달라며 도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대전교사노조와 충남교사노조는 행정심판이 열리는 충남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가기도 했다.
    행정심판 결과. 대전교사노조 제공행정심판 결과. 대전교사노조 제공
    충남교사노조 최재영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학교교보위의 한계가 인정됐다"며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역시 교권을 보호하고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교사노조 이윤경 위원장은 "교권 침해 행위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것은 피해 선생님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과 이를 지켜보는 다른 학생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사건이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는 물론 교권 보호를 위한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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