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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사진 왜 안줘" 동료 재소자 폭행 50대, 벌금형



강원

    "여자 사진 왜 안줘" 동료 재소자 폭행 50대, 벌금형

    핵심요약

    폭행 혐의, 정식 재판서 벌금 200만 원

    연합뉴스연합뉴스
    여성 사진을 받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50대가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가 약식명령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후 3시 10분쯤 원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 B(53)씨로부터 여자 사진을 받는 대가로 자신의 족집게를 사용하게 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머리로 B씨를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식 재판에 서게 된 A씨는 "머리를 서로 부딪혔을 뿐 고의로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교도소 내 수용시에서 신체적 위험을 감수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이상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료 재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3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사소한 이유로 동료를 폭행했다"며 "설득력이 떨어지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다소 가볍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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