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업체 대표로부터 업체 관련 수사정보를 흘려주고 해당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서장이 구속을 면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무상 기밀누설·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최모 전 경남 사천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전 서장은 군납을 위해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구속기소)에게 수천만원의 청탁성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경남 소재 수산물가공업체 M사의 정모 대표로부터 뒷돈을 챙겼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나 수령한 금품의 규모 및 내역, 수사진행 경과 및 전후 사정, 범죄전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최 전 서장은 지난 2016~2017년 정 대표에게 군납식품의 함량미달을 근거로 M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정보를 흘려주고 해당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약 1100만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16년 최 전 서장이 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천경찰서는 M사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지만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같은해 11월 사건을 종결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일 사천경찰서 지능수사팀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검·경 등 형사사법기관이 사건기록을 공유하는 시스템인 킥스(KICS) 자료를 통해 최 전 서장이 사건처리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원은 최 전 서장과 함께 영장심사가 예정돼있었던 육군 급양대장 출신의 문모 전 중령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문 전 중령은 이날 새벽 3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가에 세워진 차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명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변사체 발견 보고서 등에 의하면 피의자는 구속영장 청구 이후인 18일 사망하였으므로 구속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