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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납업체 뇌물수수' 前사천경찰서장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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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군납업체 뇌물수수' 前사천경찰서장 영장 '기각'

    군납업체 수사정보 유출·무마 대가로 뒷돈 챙긴 혐의
    이날 숨진채 발견된 前육군 중령에 대한 영장도 '기각'

     

    군납업체 대표로부터 업체 관련 수사정보를 흘려주고 해당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서장이 구속을 면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무상 기밀누설·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최모 전 경남 사천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전 서장은 군납을 위해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구속기소)에게 수천만원의 청탁성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경남 소재 수산물가공업체 M사의 정모 대표로부터 뒷돈을 챙겼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나 수령한 금품의 규모 및 내역, 수사진행 경과 및 전후 사정, 범죄전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최 전 서장은 지난 2016~2017년 정 대표에게 군납식품의 함량미달을 근거로 M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정보를 흘려주고 해당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약 1100만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16년 최 전 서장이 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천경찰서는 M사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지만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같은해 11월 사건을 종결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일 사천경찰서 지능수사팀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검·경 등 형사사법기관이 사건기록을 공유하는 시스템인 킥스(KICS) 자료를 통해 최 전 서장이 사건처리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원은 최 전 서장과 함께 영장심사가 예정돼있었던 육군 급양대장 출신의 문모 전 중령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문 전 중령은 이날 새벽 3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가에 세워진 차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명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변사체 발견 보고서 등에 의하면 피의자는 구속영장 청구 이후인 18일 사망하였으므로 구속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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