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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번엔 담합 자진신고 문건 등 유출 파문



경제정책

    공정위, 이번엔 담합 자진신고 문건 등 유출 파문

    "공공기록물 대량 반출된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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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담합 사건 조사 과정에서 연이어 파문에 휩싸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엔 내부 자료 대량 유출 파문을 낳고 있다.

    공정위는 19일, "내부 공공기록물들이 대량으로 반출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4대강 담합 사건 관련 공익신고자 색출작업 중단을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방문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 한철수 사무처장이 그간의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나온 언급이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 의혹을 제기하며 근거로 제시한 공정위 내부 문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던 중, 다른 문건들의 대량 유출 정황을 확인했다는 것.

    한철수 사무처장은 "전산정보시스템상 로그기록 확인 과정에서 특정 직원이 외부 기관으로 파견발령이 난 이후 3일의 연휴기간 내내 새벽부터 심야까지 내부 공공기록물들을 대량으로 반출해간 정황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파악한 반출 자료는 △카르텔 자진신고 접수 및 지위확인 대장 △당시 조사가 진행중인 사건들의 심사보고서 초안 △현장조사 등을 통해 입수한 증거자료 및 진술조서 △소송 진행중인 사건들 관련 대응계획 등 내부전략 문건 △담합조사 등을 위해 수립된 현장조사계획서 등이다.

    특히 카르텔(담합) 자진신고 접수 및 지위확인 대장을 통해서는 공정위에 담합을 자진신고한 기업들의 세세한 내역들을 알 수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진신고 내용을 철저히 비밀에 부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내용이 f이후에라도 알려질 경우 자진신고가 들어오기 어렵고 그렇게 되면 담합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든 까닭이다.

    이처럼 자진신고 내역의 보안이 허술했음이 증명된 상황에서, 업계 내 ''왕따''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은 자진신고에 더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철수 사무처장은 "문제의 직원이 반출해간 각종 사건관련 자료들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공정위의 사건처리와 소송대응 등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BestNocut_R]

    공정위 측은 4대강 조사와 무관한 자료 반출에 대한 감사임을 강조하려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한 것이지만 기강 해이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해당 자료를 빼낸 직원은 개인 이동식 저장매체에 이를 내려받아 자택의 PC에 저장했으며, 아직까지도 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에 대해 4대강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일체의 추가적 조사를 하지 않겠다면서도 무단 반출된 자료의 반납 요청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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