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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TV 지상파 재송신해서는 안된다. 서울 고법 판결



정치 일반

    케이블 TV 지상파 재송신해서는 안된다. 서울 고법 판결

     

    케이블TV 업체들은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지상파 방송사들도 케이블TV 업체들에서 강제로 재전송 대가를 받으면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20일 지상파 3개사가 CJ헬로비전,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SO 5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등 침해 정지 및 예방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지상파TV와 케이블TV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판결했다.

    `지상파 재전송`을 두고 KBS MBC SBS 등 지상파 3개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벌인 분쟁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단 지상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나 케이블TV 업체들이 대법원에 상고할 빙침임을 밝혀 당분간 케이블TV 가입자의 지상파 방송 중단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상파와 케이블TV 간 분쟁을 막기 위해 `지상파 방송 재송신 제도 개선`에 대한 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시청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 의무 재전송 범위를 KBS, EBS 외에 2년간 한시적으로 KBS2, MBC, SBS로 확대하고 재송신 대가 산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블TV협회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시청권 보호를 위해 양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라는 의미로 판단한다."면서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해 시청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밝혔다.

    케이블TV협회는 "지상파 방송은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국민 재산인 방송전파를 무료로 사용하면서 여기에 케이블TV 재전송 대가까지 받는다면 시청자들은 지상파 시청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라면서지상파들이 케이블TV를 통해 이중삼중의 수익을 올리면서 케이블TV 시청자들에게 실시간 방송에 대한 비용부담까지 요구하는 것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일 뿐이다."라고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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