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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사망자 3명 국가문서 확인"



사회 일반

    "부마민주항쟁 사망자 3명 국가문서 확인"

     

    지난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사망자 3명이 발생했다는 국가문서가 드러나면서 진상규명 요구와 함께 공론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가칭 부마민주항쟁 특별법 제정을 위한 경남연대(이하 부마경남연대)는 18일 발족회의 자료를 통해 "지난 4월 국회가 공표한 부마항쟁특별법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는 공개된 국가문서에서는 처음으로 ''부마항쟁 사망자 3명''을 적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마경남연대는 "이 내용의 출처는 부마항쟁 당시 부산에서 유언비어 유포를 이유로 포고령 위반으로 구속된 노승일, 김영일의 항소 이유서에서 ''마산소요사태시 학생 3명이 죽었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과 부마항쟁 10주년 기념자료집에 실린 자료로서 부마항쟁 당시 지역신문의 비보도 취재자료 등이다"고 설명했다.

    부마경남연대는 또 "부산에는 없지만 유독 마산에만 있는 이런 의혹은 부마항쟁 당시 1960년 3.15의거를 의식해 부산보다 마산에 대한 진압이 더 가혹했으며 군법회의 회부자 수는 마산이 부산보다 더 많다는 사실, 당시 마산에는 위수령도 내리기 전에 군을 불법 동원해 진압했다는 사실(과거사위원회의 지난해 발표) 등과 관련해 주목할 사실이다"고 언급했다.

    부마경남연대는 이어 "국가 기관 문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부마항쟁 사망자''에 대해 혹은 사망의혹에 대해 국가가 스스로 해명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부마항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사례의 하나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칭 부마경남연대는 이날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의 주관으로 발족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부마경남연대에는 경남의 보수, 진보를 포괄해 50개 단체들의 대표들이 공동대표로 참여하며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한국노총 경남본부와 같은 도 단위 단체의 산하(산별)단체를 포함하면 80여 개 이상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부마경남연대는 발족 선언문을 통해 "부마민주항쟁은 지금껏 그 진상이 철저히 은폐돼 왔다"며 "부마민주항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확인된 연행자만 1,500여 명이 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 감금 고문 수배로 피해를 받아왔고 지금도 폭력 고문의 후유증과 정신적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부마경남연대는 또 "이번 ''부마민주항쟁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마산의 봉기''로 ''신원미상의 사망자 3명''이 발생했다는 것을 명시한 중대한 내용도 국가문서상 처음으로 드러났다"면서 "이것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부마민주항쟁의 전면적인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단적인 예이다"고 지적했다.

    부마경남연대는 이어 "지금이라도 국가는 당시의 진상을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헌법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군대를 동원한 명령권자에 대해 조사하고 피해자의 인권유린에 대해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며 "부마경남연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다하는 그날까지 함께 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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