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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각서 써라''…지적장애인 등 39명 낙도에 인신매매



사건/사고

    ''노예각서 써라''…지적장애인 등 39명 낙도에 인신매매

    과대광고 보고 온 구직자에게 돈받고 서해안 양식장 등지에 팔아넘긴 일당 적발

     

    생활정보지에 과대광고를 낸 뒤 몰려든 구직자들을 돈을 받고 서해안 일대 김 양식장에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지적 장애인에게 노예각서까지 쓰도록 강요해 상습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적장애 3급인 이 모(27) 씨는 지난해 10월, 부산의 한 생활정보지에서 <월수입 3백만원="" 보장,="" 숙식제공="">이라는 안내문구를 보고 직업소개소를 찾아갔다.

    직업소개소 업주 박 모(44) 씨는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이 씨에게 "돈을 편하게 벌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겠다"고 꾀어 바로 전남 진도 김 양식장으로 돈을 받고 넘겼다.

    하지만 양식장측에서 이 씨가 지적능력이 떨어져 일을 못시키겠다는 답변을 듣자, 이 씨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 가족에게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노예각서를 강제로 쓰게한 뒤 빚을 부풀려 다시 전북 모 김양식장으로 넘겼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택시비, 소개비 명목으로 이 씨의 첫 월급 150만원을 받아챙겼다.

    이 씨는 수일간 배를 타는 중노동에 시달려 3차례 숙소를 이탈해 집에 갈 방법을 찾았지만 온통 바다로 둘러싸인 섬인데다 이렇다 할 교통수단도 없어 이내 포기했다.

    가족이 보고싶다는 이 씨의 눈물겨운 호소에 김 양식장 주인은 35일 만에 이 씨를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박 씨는 "이 씨가 노숙자인 줄 알았다. 각서는 이 씨가 직접 쓴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BestNocut_R]

    이처럼 생활정보지에 과대광고를 낸 뒤 찾아온 구직자들을 서해안 낙도 지역 양식장 등지로 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해해경지방청은 이같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 씨를 구속하고, 공범 이 모(4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1인당 100~1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모두 39명을 서해안 양식장 등지로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씨의 장부에 적힌 인적사항을 토대로 추가 피해자를 찾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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