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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총기 보유는 미국민의 헌법적 고유 권한"



미국/중남미

    美대법원 "총기 보유는 미국민의 헌법적 고유 권한"

    찬성 5-반대 4, "주정부도 총기보유 금지 규정 완화해야"

     

    미국 연방대법원은 28일(현지시간) 총기 보유는 미국인 개개인의 헌법적 고유 권한인 만큼 연방정부는 물론 주(州) 정부, 지방 정부도 이를 통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시카고市가 28년동안 유지해온 총기 보유 금지법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소송에서 찬성 5, 반대 4로 "총기보유 금지 규정은 보다 완화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 2008년 6월 워싱턴 D.C.가 32년간 지속해온 개인의 총기소지 금지법안을 위헌으로 판결한 데 이어 총기보유 금지 완화를 전국적으로 확대한 결정이다.

    대법원은 당시 "미국인들은 상해를 받지 않기 위해 자신을 방어하고, 또 사냥등을 위해 총기를 휴대할 권리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수정헌법 제2조의 정신을 재확인했었다.

    하지만 당시 판결은 연방정부에만 적용된 판결이었기 때문에 워싱턴 D.C. 등 연방법이 적용되는 지역에만 국한됐다.

    이에 따라 총기보유 찬성론자들은 총기 보유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일리노이주의 시카고시와 오크 파크시의 총기 보유 금지법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으로 보장된 총기보유 권한을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주정부도 법으로 통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판결문을 통해 "수정헌법 제2조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서 대법관들은 이념적 성향에 따라 입장이 나뉘어 보수성향의 존 로버츠,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 등 5명은 총기보유 금지 완화에 찬성한 반면 진보성향의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소니아 소토마요르 등 4명의 대법관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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