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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법원, 왜 요미우리 손배소 청구를 기각했나?



사회 일반

    [Why뉴스] 법원, 왜 요미우리 손배소 청구를 기각했나?

    ''잘못된 보도''는 맞는데 ''오보''라고 하기에는 한계 있어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시원히 짚어 준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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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이명박 대통령 독도관련 발언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하면서 국민소송단의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이 왜 국민소송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나?

    = 판결문을 보면 두가지다. 첫째는 인정사실인데 2008년 7월 15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7월9일 일본 홋카이도에서 열린 G8 확대정상회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당시 후쿠다 일본총리가 다케시마(竹島)를 표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고했고, 이에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이 요미우리 보도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하자면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또 한가지는 소송을 낸 사람들이 "요미우리 신문에서 직접 거명되거나 지목된 사람이 아닐뿐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과 직접관계가 없고) 보도로 인해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거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법원이 청와대의 해명을 사실로 인정했다 이런 얘기냐?

    = 법원이 단정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판단한 근거는 청와대 대통령실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해명을 사실로 받아들인 것이다.

    또 일본외무성이 요무우리 신문이 보도한 7월15일 공보관 성명을 통해 "한.일정상이 독도와 관련된 대화를 나눈적이 없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점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렇다면 요미우리 보도를 ''명백한 오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 잘못된 보도임에는 분명한데 그 보도를 명백한 오보라고 할 수 있을까? 답변하기가 애매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판결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서 형사 공보판사와 민사담당 공보판사를 두고 있는데 민사담당 공보판사에게 직접 확인해봤다.

    법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판단을 했으니까 요미우리 보도는 ''명백한 오보''로 봐야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게 답변하기는 ''곤란하다''라고 답변했다.

    판결문에는 분명히 요미우리의 보도가 ''잘못된 보도''임을 인정했지만 그렇다고 ''명백한 오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은가, ''기자는 기사로 말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

    공보담당 판사는 판결문에 오보다 아니다 라고 밝히는 건 사실인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판결문의 취지는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를 확대해석해 ''명백한 오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잘못된 보도''는 맞는데 ''오보''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다.

    ▶요미우리 신문은 어떤 반응이냐?

    = 8일 아침까지 요미우리 신문의 공식반응은 없었다. 앞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요미우리 신문은 청와대의 항의와 일본외무성의 성명이후 인터넷에 관련기사를 삭제했다. 그러나 자신들의 보도가 사실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법원에 낸 준비서면에서도 ''독도관련 발언''보도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다.

    ▶ 법원이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인정을 했지만 국민소송단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나? 왜 그런 것인가?

    = 진실규명을 위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요미우리 신문에 대한 국민소송단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이재명 부대변인은 법원의 기각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 "진실규명과 책임추궁을 위해 반드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침묵하고 법원이 진실규명을 회피하는 사이에 대한민국 국가원수가 공식석상에서 사실상 일본의 독도영토주장을 묵인했다는 일본 언론보도는 사실로 굳어지게 됐다."라고 주장을 했다.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은 "독도관련 발언이 사실무근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이 요미우리 신문을 대상으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소송을 낸다면 의혹이 속시원하게 풀릴 수 있다는 것인가?

    = 이명박 대통령은 민사소송의 당사자이다. 그러므로 소송을 낼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소송을 낸다면 일본법원에서는 당시 한.일정상회담의 대화록을 증거물로 채택할 수도 있고 정상회담에 배석한 통역이나 한.일 정부 관계자를 증인으로 부를 수도 있다.

    또 요미우리신문이 뭘 근거로 그런 보도를 했는지도 확인 할 수도 있다. 야당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정책위의장이 7일 성명에서 "독도문제는 기본적으로 주권문제, 역사문제, 국민전체의 문제"라며 "요미우리의 보도가 거짓이라면 한국인 전체의 명예와 자존심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부인만 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청와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독도 발언이 사실무근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법원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요미우리 신문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 사실을 확인 할 수있다 이런 말인가?

    = 소송당사자가 소송을 낼 경우 불법이 있고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손해배상 판결과 함께 정정보도를 명하게 된다.

    이럴 경우 100% 이명박 대통령이 승소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 법원의 공보판사에게 이 질문을 했더니 "민사소송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예단을 하기는 곤란하다. 라고 답했다.

    당시 한일정상회담의 대화록이 제시될 수도 있고 관련자의 어떤 진술이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외교관례상 국가원수가 외국의 언론에 대해 항의서한이나 유감을 밝히기는 했지만 소송을 한 전례는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국민소송단이 항소를 하더라도 소송을 낼 수 있는 위치에 있지못하다는 적격정 문제로 인해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BestNocut_R] 따라서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내는 것으로 ''독도관련 발언''이 있었는지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가 사실인지 여부는 밝혀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는 법원의 판결이므로 ''공식언급 입장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판결문에 사실관계 인정이 나와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민사재판은 유기체다''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민사재판은 유기체다''라는 말은 처음 듣는 얘기다. 그러나 어쨌건 천안함 생존자들의 기자회견이나 우리 법원의 독도관련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내용 모두 속시원하게 해명이 되지 않는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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