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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진, 칙칙한, 노화피부 결점을 커버'' ''세포 재생 촉진, 잔주름 생성 예방'' ''주름살 즉각 제거, 미백 효과'' ''항염 작용'' ''눈의 붓기에 탁월한 케어 효과''….
이런 과장광고로 여성 소비자를 유혹하는 가짜 기능성 수입 화장품이 인터넷 쇼핑몰과 백화점, 피부관리실 등에 대규모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가격도 수입 가격에 비해 2배 내지 4배나 비싸다.
일례로 A업체가 수입해 유통시킨 바디 케어 로션은 수입가격이 1만4900원이였지만, 소비자 가격은 이보다 4배가량 비싼 6만9000원이나 됐다.
물론 이 제품은 관계 당국의 안정성과 유효성 검사를 받지 않은 가짜 기능성 상품이다. 당연히 효과가 있을 리 없다.
관세청은 18일 안정성 심사를 받지 않은 수입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허위표시하거나 과장광고하며, 인터넷 쇼핑몰과 백화점, 피부관리실 등을 통해 전국에 유통시킨 13개 수입 업체을 적발해 화장품법 위반혐의로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가 유통시킨 가짜 기능성 수입화장품은 67억 원어치나 됐다.
현행법상 기능성 화장품은 일반 화장품과는 달리 당국으로부터 안정성과 유효성 심사를 받아야 하고, 용기 또는 포장에 ''기능성화장품''이란 문구를 표시하여야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체들은 이런 규정을 모두 어긴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계 당국의 안정성과 유효성 인증 검사를 통과하기가 까다로운데다 기능성 화장품으로 판매할 경우 고가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업체들이 이처럼 가짜 기능성화장품을 유통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인터넷 쇼핑몰은 현재 모두 폐쇄된 상태지만, 피부관리실 등에 이미 팔려나간 가짜 기능성화장품이 지금도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기능성화장품의 안정성 미심사 및 과장 광고 외에도 저가신고에 의한 과세가격 누락, 불법 상계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등과 같은 위반사항도 함께 적발해 고발 추징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인터넷 쇼핑몰 판매업자에게 제품 광고 시 안전인증번호 등 표시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공정위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한 상태다.
관세청은 특히 소비자가 기능성 화장품의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기능성화장품 또는 인증번호''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확보하고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