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선거법 위반 광주시장-전남지사 1심서 벌금 90만원(종합)



광주

    선거법 위반 광주시장-전남지사 1심서 벌금 90만원(종합)

    1

     

    지난 3년 동안 업무추진비 수천만 원씩을 부당하게 사용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불구속 기소된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단체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광주지방법원 형사 4부 주재로 4일 오전 2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박광태 시장과 박준영 지사는 벌금 9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로써 직위 상실형의 하한선인 벌금 백만 원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은 두 시도지사는 단체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시장과 박 지사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업무추진비를 관행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선거법이 금지하도록 한 기부행위를 계속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점 등이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BestNocut_R]

    재판부는 "그러나 두 시도지사가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기부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박광태 시장은 지난 2006년부터 3년여 동안 격려성 현금 지급과 화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업무추진비 2천7백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벌금 백만 원이 구형됐었다.

    박준영 지사도 유사한 기간에 업무추진비 3천8백여만 원을 비슷한 방법으로 사용했다가 역시 검찰로부터 벌금 백만 원을 구형받았었다.

    두 시도지사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날 선고 결과가 선거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지역 정치권은 주목하고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