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충북지사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충북지사 후보 캠프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조승래 총괄선대본부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수현 후보 캠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동혁 대표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 선대본부장은 "후보자 비방죄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돼 있다. 그런데 낙선목적 허위사실유포죄는 훨씬 크다.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판사를 했다는 분이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근거 없는 얘기를 페이스북 대문에다 버젓이 올려놓는가"라며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후보 똑바로 알기 시리즈③ 박수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점잖은 사람들 모여사는 우리 충남에서 저런 도지사 뽑으면 되겠나"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해당 글에 박 후보의 개인사를 적었는데, 박 후보 측은 허위라는 입장이다.
박 후보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장동혁 대표님 마음에 부처님 '자비의 등'을 달아드린다"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