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을 알 수 없이 일어서지 못하는 이른바 다우너 소의 도축이 금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7일, 부상 등 명백하게 식품안전과 무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립불능 소의 도축을 금지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법률''이 11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BestNocut_R]
이에 따라, 허가된 도축장에서도 부상이나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인 경우에 한해서만 일어서지 못하는 소의 도축이 허용되며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는 이런 경우를 포함해 어떤 일어서지 못하는 소도 도축할 수 없다.
또 도축이 금지된 기립불능 소에 대하여는 소해면상뇌증(BSE) 검사를 위해 뇌 조직을 채취한 후,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공급되지 않도록 소각하거나 매몰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폐기 처리하게 된다.
대신 도축이 금지된 기립불능 소의 소유자에게는 기립불능소의 가치에 대한 평가과정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제도가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