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화재 참고 그래픽. 연합뉴스화재를 진화한 후 컨테이너에 소화기 분말을 남겼다는 이유로 소방관을 흉기로 위협한 50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5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쯤 김제 교동119안전센터를 찾아가 주취 상태에서 소방관 B씨를 도끼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에 "소방관이 (자신의)컨테이너 화재를 진화한 후 소화기 분말을 청소해 주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의 위협으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과 관련해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