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전북 전주시가 직무 경험이 부족한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방식을 처벌 중심에서 역량 강화 중심으로 전환한다.
전주시는 임용 5년 미만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미한 과실을 저질렀을 경우 훈계·주의 대신 교육 이수로 처분을 면제받는 '대체 처분' 제도를 도입했다고 20일 밝혔다.
훈계 수준은 15시간, 주의 수준은 10시간의 교육을 2개월 내 이수해야 하며, 시는 이를 통해 심리적 위축을 줄이고 적극행정과 조직 적응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삼 전주시 감사담당관은 "진취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정의 밀알이 되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능동적인 자세로 공직 생활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