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전주시, 저연차 공무원 징계 대신 '교육 대체 처분' 도입

  • 0
  • 0
  • 폰트사이즈

전북

    전주시, 저연차 공무원 징계 대신 '교육 대체 처분' 도입

    • 0
    • 폰트사이즈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가 직무 경험이 부족한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방식을 처벌 중심에서 역량 강화 중심으로 전환한다.

    전주시는 임용 5년 미만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미한 과실을 저질렀을 경우 훈계·주의 대신 교육 이수로 처분을 면제받는 '대체 처분' 제도를 도입했다고 20일 밝혔다.

    훈계 수준은 15시간, 주의 수준은 10시간의 교육을 2개월 내 이수해야 하며, 시는 이를 통해 심리적 위축을 줄이고 적극행정과 조직 적응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삼 전주시 감사담당관은 "진취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정의 밀알이 되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능동적인 자세로 공직 생활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