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그물망 모습. 군산해경 제공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불법 '모기장 그물'을 이용해 조업한 멸치잡이 배가 해경에 적발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9.7톤(t)급 어선 A호를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호는 지난 20일 오후 8시 30분쯤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동쪽 44㎞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다가 경비함정 단속에 적발됐다.
이 배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그물코 25㎜ 이하 사용금지 규정을 어기고 촘촘한 세목망(그물코 16㎜)을 사용해 멸치를 잡았다. 특히 선장을 제외한 선원 4명은 모두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확인됐다.
그물코 규정을 위반한 어선은 어업허가 정지 행정처분과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선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각각 받는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멸치와 새우 등을 잡는 어선이 늘면서 어획고를 올리기 위한 불법 조업이 증가하는 추세다"며 "어족자원을 해치고 해양 사고를 일으키는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현장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