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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소방,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위반 시 과태료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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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소방,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위반 시 과태료 200만 원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모습. 전북소방본부 제공소방차 길터주기 훈련모습. 전북소방본부 제공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2025년 을지연습·민방위 훈련'과 연계해 전국 동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도내 15개 소방서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각 소방서는 주요 교통 혼잡 구간을 선정해 소방차 실제 주행 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교차로·편도도로 등 상황별 길 터주기 요령을 집중 홍보했다. 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은 거리로 나서 피켓 홍보와 홍보물 배부를 통해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지난 7일 김제시 금산면 호남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 당시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양쪽 차로를 비켜주며 출동로를 확보해 소방차가 지체 없이 현장에 도착했다.

    교차로와 일방통행로에서는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 일시정지하고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오른쪽으로 이동해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를 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도민 한 분 한 분의 양보가 위급한 순간 생명을 살리는 결정적인 힘이 된다"며 "긴급차량 길 터주기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의 약속이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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