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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퇴직연금 全사업장 의무화·'근로경찰' 신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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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퇴직연금 全사업장 의무화·'근로경찰' 신설 검토

    노동부, 국정기획위 보고…퇴직연금 일원화·퇴직연금공단 신설 등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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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퇴직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고,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도록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위와 같은 퇴직연금 개편안을 보고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노동부는 퇴직연금을 단기간 내 의무화하면 수수료나 적립금 등으로 부담이 클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기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 100~299인, 30~99인, 5~29인, 5인 미만 등 5단계로 나눠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더 나아가 현재 일시불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뉘어 있는 퇴직급여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1년 이상 일해야 받는 퇴직급여 조건을 3개월 이상만 근무해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도 나선다. 이 경우 11개월만 일을 시킨 후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해고하는 등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 줄어들고, 단기간 노동자도 퇴직금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금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플랫폼 노동자들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주와 노동자들에게 퇴직연금 부담을 일부 지원하는 공적 퇴직연금제도인 '푸른씨앗'에 개인형 퇴직연금(IRP) 제도를 도입하고, 여기에 이들을 가입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 등보다 여전히 수익률이 낮은 퇴직연금을 전문적으로 운용하할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인 은행·보험사·증권사를 설득하는 일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노동부는 현재 3100여 명인 근로감독관을 1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계획도 보고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근로감독 인력 증원과 함께 지방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근로감독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도 근로감독관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2028년까지 증원해야 할 7천 명 가운데 4천 명은 노동부 소속, 3천 명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채우고,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경찰'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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