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 고영호 기자화물차를 몰다 보행자 2명을 치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70)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3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1t 화물차로 행인 B(48·여)씨와 C(64)씨를 들이받아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숨졌고 C씨는 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교통섬 사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하던 A씨의 화물차에 치었다.
A씨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행인들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