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경찰서 제공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현장에 두고 도주한 무면허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칠곡경찰서는 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전 2시 48분쯤 경북 칠곡군 기산면 4번국도를 달리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파손시킨 뒤 차량을 방치하고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두 달간 전국을 돌며 도주하다가 지난 9일 칠곡군 석적읍의 한 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운전 벌금을 미납해 수배된 상태로,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벌금 미납 수배자에 무면허 운전이라 처벌이 두려워서 도망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지인 B씨가 A씨에게 차량과 휴대전화를 제공하는 등 도주를 도운 것으로 보고 B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