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치권이 '소득대체율 43%'안에 잠정 합의한 데 대해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협의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며 "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연금특위가 조속히 설치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자동조정장치는 특위에서 핵심 의제로 반드시 논의되고,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대 조건을 제시했다.
다만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자동조정장치'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했던 연금개혁안에 포함된 개념으로,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한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연금수급액을 낮추는 '자동삭감장치'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도록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