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환자들이 접수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박종민 기자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연도별 피부양자는 2017년 2006만9천명에서 2018년 1951만명으로 2천만명 선이 무너졌고, 2019년 1910만4천명, 2020년 1860만7천명, 2021년 1809만명, 2022년 1703만9천명, 2023년 1653만명, 2024년 1588만7천명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피부양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떨어지고 있다. 피부양자 비율은 2017년 39.4%에서 2018년 38.2%, 2019년 37.1%, 2020년 36.2%, 2021년 35.2%, 2022년 33.1%, 2023년 32.1%, 2024년 30.8% 등으로 하락했다.
직장가입자가 짊어지는 피부양자의 비율을 뜻하는 부양률(명)도 2017년 1.19명에서 2018년 1.12명, 2019년 1.05명, 2020년 1.0명, 2021년 0.95명, 2022년 0.87명, 2023년 0.83명, 2024년 0.79명 등으로 계속 내려갔다. 2021년 이후부터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보다 적어졌다는 의미다.
피부양자가 크게 줄어든 것은 건보 당국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고소득·고액 자산가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못하도록 관리를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건보 당국은 일정한 소득과 재산, 부양 기준 등을 충족해야만 피부양자로 인정해 준다.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무조건 제외된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매달 재산과 소득이 늘었는지, 부양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을 따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지역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특히 건보 당국은 2022년 9월 시행한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에서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을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 34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낮췄다. 소득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다만 피부양자 재산 기준은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이전(재산과표 5억4천만원, 공시가격 9억원)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