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석기 국회의원. 김석기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3선, 경북 경주시)이 대표발의한 고준위특별법과 전력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석기 국회의원은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과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 마련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고준위 원전 폐기물을 임시 저장 시설에 보관 중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 차원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중간저장 및 영구처분시설 부지 선정 절차 규정 △유치 지역 지원책 마련 등이다.
월성원자력본부 내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저장공간인 맥스터. 한수원 제공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방폐장이 없는 현 상황은 장기적으로 국내 원전의 안정적 운영이나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여야가 공감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저장시설의 용량은 '원전비중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인 야당 안이 관철돼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또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각각 짓는 방안을 포함했다.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현금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거나 운영 허가 신청을 받을 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월성본부 전경. 좌측부터 월성1~4호기. 한수원 제공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국가 경제 발전과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전력망 구축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 사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고질적인 전력망 건설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 법안이다.
이 법안은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및 국가의 지원 근거 마련 △관계기관·지자체와 지역 주민과의 협의 절차 수립 △신속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특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전력망 개발 속도를 내기 위해 행정절차의 신속처리를 위한 특례도 규정했다.
또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에너지 관련 특별법 통과로 국내 에너지 정책의 핵심 현안으로 꼽혀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체계 구축과 안정적인 전력망 확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 원전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국가 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이 기대된다.
김석기 의원은 "고준위법과 전력망법을 통해 송배전망 건설이 탄력을 받아 경주를 비롯한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