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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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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불구속 기소

    검찰 "미신고 숙박업 장기간 운영하며 수익 취득"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5일 도로교통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앞 삼거리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아울러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혐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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