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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명품 가방 보도' 서울의소리 기자 피의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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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김건희 명품 가방 보도' 서울의소리 기자 피의자 소환

    경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이명수
    오는 12일 오후 2시 소환조사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연합뉴스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보도한 혐의로 고발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를 피의자로 소환한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기자를 오는 12일 오후 2시쯤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자는 최재영 목사가 지난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한 보수 성향 단체가 이 기자와 최 목사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 2023년 11월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았다'며 최 목사가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이 찍힌 영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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