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연합뉴스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보도한 혐의로 고발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를 피의자로 소환한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기자를 오는 12일 오후 2시쯤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자는 최재영 목사가 지난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한 보수 성향 단체가 이 기자와 최 목사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 2023년 11월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았다'며 최 목사가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이 찍힌 영상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