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명절 KTX 부정승차 2만건 넘어…부가운임 납부거부땐 '소송'도

경제 일반

    명절 KTX 부정승차 2만건 넘어…부가운임 납부거부땐 '소송'도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최근 5년 명절 기간 승차권 없이 KTX와 SRT 등 열차를 이용하다 부정 승차로 적발된 건수가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코레일과 SR에서 제출받은 2020~2024년 부정 승차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설과 추석 연휴 부정 승차 단속 건수는 2만 1776건이다.
     
    명절 연휴 부정 승차 단속 건수는 2020년 9440건에서 2021년 9506건으로 소폭 증가했고, 2022년 1만 1244건으로 1만건을 돌파했다. 2023년 1만 3353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2만건이 넘으며 63% 급증했다.
     
    코레일과 SR은 명절 기간 기동 검표 전담반 운영 등 부정 승차 단속을 강화한 영향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부정 승차로 단속된 승객에게 부과한 부가 운임도 늘었다. 지난해 5억 7800여만원으로 2023년 3억 3200만원보다 74% 증가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부과한 부정 승차자에게 부가 운임은 모두 15억 6천만원에 달한다.
     
    코레일과 SR은 부가 운임 납부를 거부하는 승객을 철도경찰에 인계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가 납부를 거부한 7명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1명에게 승소했다. 나머지는 소송 진행 중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