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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폰서 나온 '마약' 정황…대법 "처벌 어렵다", 대체 왜?

법조

    분실폰서 나온 '마약' 정황…대법 "처벌 어렵다", 대체 왜?

    法 "위법 수집 증거로 인한 법정 자백…증거 능력 없어"


    분실된 휴대전화에서 '마약 거래' 정황이 발견됐다. 경찰은 영장 없이 휴대전화를 탐색해 증거를 수집했고,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자백'까지 했다. 과연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최근 대법원은 이들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하게 된 직접적 원인이 수사기관의 위법 수집 증거라면, 이로 인한 법정 진술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3년과 15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따로 재판받은 B(50)씨 사건도 같은 날 파기환송 됐다.

    범행은 우연히 적발됐다. 지난 2023년 6월, A씨는 마약 판매자가 서울의 한 아파트 전화단자함에 숨겨둔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수거해 대전에서 B씨에게 건네줬다.

    같은해 8월, B씨는 한밤중 택시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했다. 택시기사는 이 휴대전화를 습득해 대전의 한 파출소에 분실물이라며 가져다줬다.

    경찰이 휴대전화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살피던 중, '마약 거래' 정황이 포착됐다.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마약 거래를 암시하는 대화들이 발견된 것이다.

    경찰이 영장 없이 휴대전화를 탐색해 이들의 마약류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끝에 결국 이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대화 내역 등이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 또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A씨와 B씨가 1심 법정에서 한 진술 등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법정 자백을 하게 된 직접적 원인이 위법 수집 증거이므로, 자백의 증거능력도 부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없었다면 수사가 진행되거나 기소되기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소사실과 관련해 수집한 증거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유일하고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다른 독립된 증거에 기인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법정 진술을 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해당 진술이 위법수집증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제308조의2) 규정을 대법원이 다시 한번 명확히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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