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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사태 46명 전원 구속 기로…오늘 영장실질심사

사건/사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 46명 전원 구속 기로…오늘 영장실질심사

    尹 구속 반발 '법원 폭동' 구속영장 신청된 46명
    오늘 전원 구속영장 실질심사
    尹 구속 전 법원 인근 불법 행위자 12명도 오늘 구속 기로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격앙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시설물 등을 파손하며 폭동을 일으킨 가운데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관계자가 파손된 시설을 수리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격앙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시설물 등을 파손하며 폭동을 일으킨 가운데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관계자가 파손된 시설을 수리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 등을 부순 '법원 폭동 사태' 가담자 46명 전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 이들 외에도 윤 대통령 구속 전인 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12명 등 총 58명이 이날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법원 폭동' 사태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63명 가운데 5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이들 중 46명은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12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 저지 등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19일 이틀 간 서부지법·헌법재판소 안팎에서 벌어진 집회 불법 행위와 관련해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이들 가운데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부지검은 이 중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낮 시간대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5명 가운데 2명은 이미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오전 10시 반쯤 경찰관 폭행 등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염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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