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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코인 시세조정 10분만에 끝…'수억' 챙겼다 덜미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초단기 시세조종으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을 적용한 첫 사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특정 가상자산을 미리 매수하고 반복적으로 시장가 매수주문으로 거래량을 일으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만든 뒤 가격이 상승하면 매수 물량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약 1개월 동안 수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가 시세조종하며 매매한 시간은 대부분 10분 이내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횡보 추세였던 가상자산의 가격은 급등 후 급락하는 패턴을 보였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정식조사 절차를 거쳐 처리한 첫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 조사 과정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용자 이상거래 통보를 받아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사하고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차례로 거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엄중하게 조치 및 처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자상자산 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해 상장 및 공시제도 등 가상자산 시장 구조 개선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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