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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술 취해 동료 여경 강제추행 제주 경찰관 '징역형'

    법원, 징역 10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징역형 확정되면 당연퇴직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술에 취해 동료를 강제로 추행한 제주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경위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 도중인 지난해 11월 구속됐던 A 경위는 이날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났다.
     
    A 경위는 지난 2022년 12월 제주시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같은 지구대에 근무하는 여성 경찰관을 보자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구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비슷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당연 퇴직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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