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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 겨울방학 맞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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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겨울방학 맞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경남도청 제공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겨울방학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겨울방학을 맞은 청소년의 일탈과 범죄 노출을 막고 이들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청소년 유해업소인 홀덤펍, 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 출입이 제한된 노래연습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술·담배 대리구매·판매 행위도 단속한다.

    홀덤펍은 주로 음식점으로 신고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로웠지만, 지난해 5월부터 여성가족부의 고시로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됐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출입·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등을 구매해 제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직접 수사해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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