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경찰청장 "방첩사령관, 이재명·한동훈 등 위치추적 요청"

사건/사고

    경찰청장 "방첩사령관, 이재명·한동훈 등 위치추적 요청"

    "한동훈은 다시 전화해 추가 요청"
    "불법적 위치추적 요구에 응하지 않아"

    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내란 사태'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주요 정치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받았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방첩사령관이 위치 추적을 요청한 주요 인사가 누구인가'라는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직후인 3일 밤 10시 30분~40분 사이 여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 사령관이 불러준 위치추적 명단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의원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또 명단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름도 있어 "'이 사람 왜 들어갔지' 생각됐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처음에 불러준 명단에 없었고, 그 뒤에 다시 전화가 와서 한 명 추가라고 해서 (명단에) 들어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그때 제가 (위치추적 명단을) 적었는데 일일이 기억을 소환하라고 하면 15명 명단을 사진 찍듯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경찰에게) 체포해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체포를 위한 위치추적을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조 청장은 여 사령관의 위치추적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치추적 자체가 불법이고, 위치추적을 하려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없이 해달라고 하니까 (경찰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며 "그 자체가 불법이었다"고 말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회 전면 출입 통제를 지시한 조 청장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