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내란 사태'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주요 정치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받았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방첩사령관이 위치 추적을 요청한 주요 인사가 누구인가'라는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직후인 3일 밤 10시 30분~40분 사이 여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 사령관이 불러준 위치추적 명단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의원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또 명단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름도 있어 "'이 사람 왜 들어갔지' 생각됐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처음에 불러준 명단에 없었고, 그 뒤에 다시 전화가 와서 한 명 추가라고 해서 (명단에) 들어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그때 제가 (위치추적 명단을) 적었는데 일일이 기억을 소환하라고 하면 15명 명단을 사진 찍듯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경찰에게) 체포해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체포를 위한 위치추적을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조 청장은 여 사령관의 위치추적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치추적 자체가 불법이고, 위치추적을 하려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없이 해달라고 하니까 (경찰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며 "그 자체가 불법이었다"고 말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회 전면 출입 통제를 지시한 조 청장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