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 부터),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5일 오전 계엄 당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조지호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에 대해 "계엄이 선포됐고,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포고령을 따를 의무가 생긴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5일 오전 10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이 의사당으로 가는 것을 경찰이 통제했다면 국가 헌법기관의 권능을 방해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는 이것을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지적하자 조 청장은 이같이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조 청장에게 "헌법에도 행정부와 사법부의 작용은 일시 제약을 가할 수 있지만 입법부의 활동에는 어떤 제약도 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포고령 자체가 심각한 위헌이고, 위법인데 경찰청장이 여기에 순응해서 경찰의 벙력을 대거 동원해 국회 정문을 막고 국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파괴했다"며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은 변명할 수 있지만 그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은 지난 3일 국회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 이후인 3일 밤 10시 46분 김봉식 서울청장이 돌발 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국회 내부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을 일시 출입 통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밤 11시 6분부터는 국회의원·관계자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출입할 수 있도록 무전 지시가 이뤄졌지만, 이번엔 조지호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다시 출입이 통제됐다.
이에 전·현직 경찰들은 내란 혐의 등으로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