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 경상남도는 다음 달 15일까지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진행해 안전한 교통질서 조성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도와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 등과 함께 번호판 가림·훼손, 불법튜닝 등 안전기준 위반, 불법 명의, 무단방치 자동차 등을 단속한다.
특히, 불법 이륜차에 대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소음기 개조와 같은 불법튜닝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이륜차는 물론 대포차(미이전 타인 명의 자동차)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불법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강제 폐차, 정비 명령, 고발 등 엄정하게 대처한다. 앞서 상반기 일제 단속에서는 6322건의 불법자동차를 적발해 행정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