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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과자절도에 마트 "100배 변상해라"



사건/사고

    여고생 과자절도에 마트 "100배 변상해라"

    A양 부모 "과도한 변상액 요구, 공갈미수 고소"

     

    부산에서 한 여고생이 과자 7천어치를 훔친 사건과 관련해 부모와 마트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해운대 경찰서에 따르면 A(18)양은 지난달 13일 오후 해운대구 한 마트에서 과자와 소시지 등 7천 100원어치의 물건을 훔친뒤 몰래 빠져나가다 마트 직원에게 발각됐다.

    마트 측은 내부 규정상 물건을 훔치다 적발되면 물건 가격의 100배를 변상해야 한다며 A양의 부모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71만원을 변상하라"고 요구했다.

    A양 부모는 아이가 순간적으로 배고파서 저지른 실수인데 변상액이 지나치게 많다며 합의금을 낮춰달라고 요청했고, 마트 측은 50만원으로 다시 변상액을 조정했다.

    그러나 마트측은 끝내 합의금을 받지 못하자 지난 13일 절도혐의로 A 양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맞서 A 양 부모도 딸이 물건을 훔친 것은 잘못한 일이지만 마트 측이 과도한 변상액을 요구하면서 협박했다며 마트 측 관계자를 공갈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대해 마트측은 "평소 잦은 절도사건이 발생해 재산상 피해를 많이 입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자체적으로 변상기준을 만들었다"면서 "적발시 100배에 달하는 변상액을 물어야 한다는경고문까지 부착해 놓았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A 양을 절도 혐의로 입건하고, A 양 부모의 고소 내용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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