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삼강에스앤씨 대표이사에 대한 1심 판결을 두고 노동계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또 전국 1심 선고 중에 경남에서만 실형이 잇따른 데에 언론에 공을 돌리기도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 경남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삼강에스앤씨의 실질적 경영책임자 A씨 구속은 당연한 결과"라며 "삼강에스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최고형 법정 구속이자 벌금형 최고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곳 사업장 대표이사 A씨는 전날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법인은 벌금 20억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19일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 50대 협력업체 노동자 B씨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중대재해와 관련해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번 판결은 실질적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물었다는 의미가 있다"며 "기소 전부터 실질적 경영책임자 A씨는 경영책임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재판부 역시 이를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최대주주와 창업주와 그 가족들은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형식상 대표이사를 두는 경우가 속출해 중처법의 취지를 훼손했다"며 "경남지역에서는 현대비엔지스틸과 최근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동양개발이 그 증거"라고 설명했다.
경남본부는 또 "이런 판결을 끌어내는 데는 중대재해에 대해 지속적인 비판 및 감시한 경남지역의 언론인들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며 "전국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기업은 함안의 한국제강(징역 1년, 법정 구속), 양산의 엠텍(징역 2년, 법정 구속 면함), 고성의 삼강에스앤씨(징역 2년, 법정 구속) 세 곳 모두 경남"이라고 했다.
전국의 중처법 위반 1심 선고로 알려진 10여건 중 경남지역에서만 전부 실형이 나온 것에 대해 노조가 지역언론을 추켜세운 것.
경남본부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