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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기기 렌탈 중도해지 위약금은?…올 상반기 각종 렌탈 분쟁 160% 급증

경제정책

    커피기기 렌탈 중도해지 위약금은?…올 상반기 각종 렌탈 분쟁 160% 급증

    핵심요약

    한국공정거래조정원, B2B 렌탈 관련 분쟁 107건 접수
    중도해지시 위약금 분쟁이 가장 많아
    "공정위 표준약관 살펴 적정성 따져야"

    공정거래조정원 제공공정거래조정원 제공
    #.무인 커피기기 렌탈 계약의 중도해지를 요구했더니 렌탈 업체가 계약체결 시 면제했던 설치비를 청구했다.

    #.할부 계약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을 넘겨받는 유보부 할부계약의 중도해지를 하려하니 남은 할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내라고 한다.  

    사업 투자비용 절감, 인건비 부담 등의 사유로 커피 머신, 자판기, 정수기 등을 렌탈하는 B2B 렌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분쟁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은 올 상반기 기준 B2B 렌탈 분쟁 접수 건수는 총 10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0%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B2B 렌탈 분쟁의 가장 많은 유형은 '렌탈 계약 중도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 등 요구' 유형이다.

    조정원은 고객이 렌탈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중도해지 위약금이 과중하게 산출되지 않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약금의 적정성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참고해 판단할 것을 조언했다.

    또한 기기 설치시 면제했던 설치비를 업체가 중도해지시 청구한다면 고객은 이를 제외하도록 업체에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렌탈 품목을 고객에게 인도해 설치하는 것은 렌탈 업체의 의무라는 이유에서다.

    렌탈 업체가 아닌 제3자를 통해 렌탈 계약을 체결했다면 추후 분쟁에 대비해 제3자와의 협의 사항 등을 렌탈 업체에도 반드시 알려 상호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정원은 올 상반기에 제3자를 통한 렌탈 계약 관련 분쟁이 다수 접수돼 현재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할부금을 완납하면 렌탈 업체로부터 렌탈 기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소유권 유보부 할부 계약은 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조정원은 할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남아있는 기기 할부금 전액이 위약금으로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 렌탈 계약과 할부 계약 중 어떤 계약이 자신의 사업활동에 더 유리할지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렌탈 고객은 또한 계약서에 '계약서에 날인한 후 계약 취소는 불가',  '폐업, 주소 이전 같은 고객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의 중도해지 불가' 등 중도해지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조정원은 이같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업종별 표준약관' 등을 참고해 계약 중도해지 조항을 렌탈 계약서에 추가시켜 줄 것을 렌탈 업체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정원은 고객이 렌탈 업체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피해를 입을 경우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과 '분쟁조정 콜센터(전화 1588-1490)' 를 통해 조정신청과 상담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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