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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범죄 ''문경학살사건'' 항소심서도 패소 판결



법조

    국가범죄 ''문경학살사건'' 항소심서도 패소 판결

    "공권력에 의한 불법행위 명백하나 시효 소멸" 대법원 최종판단 주목

     

    한국전쟁 직전 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사건인 ''문경학살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시효'' 문제 때문에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는 문경학살사건 피해자 유족인 채 모(71)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경학살사건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인 점은 명백하다"면서도 "사건 발생 뒤 5년이 지나 소송를 제기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판결은 국가범죄 사건 소송에서 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최근의 판결과는 정반대여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지난 2월 문경학살사건과 함께 1심 선고가 난 ''울산보도연맹사건''에서 재판부는 "국가가 유족 508명에 대해 20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손해배상청구권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 "유족의 권리 행사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또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법원은 "정권 유지를 위해 반인권적, 조직적 불법행위를 자행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채 씨 등은 정부가 그동안 문경사건의 진실을 은폐했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족들을 반국가행위자로 체포하는 등 사실상 손해배상청구권을 막았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문경학살사건은 지난 1949년 12월 경북 문경시 산북면 석봉리 석달마을에서 공비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국군이 무차별총격을 하개 어린이와 부녀자 등 모두 86명을 살해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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