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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故 최진실 광고비 배상 판결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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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단체 "故 최진실 광고비 배상 판결 부당"

    • 2009-06-10 10:41

    "가정폭력 피해 사실 밝히는 것은 ''품위'' 문제 아니라 ''생존''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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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단체들이 탤런트 고(故) 최진실에게 광고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는 9일 성명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밝히는 것은 ''''품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고(故) 최진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세 단체는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그대로 수용한 이번 판결은 당사자인 최진실과 직간접적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고인의 자녀들, 이 땅의 수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침묵하게 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 사회가 가정폭력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법원은 해당 아파트 광고가 ''품질과 품격이 높은 아파트라는 인상을 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그 광고물에 등장하는 광고모델 역시 이에 적합한 이미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문에 적시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인격을 모독했다"고 주장했다.[BestNocut_R]

    이들 단체는 또 "모든 개인은 피해당한 사실을 공표하고, 적절한 법적 구제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품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따라서 최진실은 스스로 자신의 사회적, 도덕적 명예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모델로서 소위 ''품위유지약정''을 위반했다고 판결을 내림으로서, 최진실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품위''를 ''''국가''''에 의해 손상당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들 단체는 "피해자에게 ''''품위유지''''의 의무를 강요하고 그 모든 손해의 책임을 묻는 대법원의 형편없는 수준에 통탄하고,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안전할 권리''''조차 눈감는 대법원의 명백한 책임 방기를 규탄한다"며 "이 판결 이후 더욱 침묵하게 될 수많은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분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들 단체는 "가정폭력 피해 현실을 외면하는 대법원은 각성하라. 또 대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침묵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존''''의 권리와 ''''품위''''를 유지할 권리를 훼손한 대법원은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4일 대법원(주심 박시환 대법관)은 고(故) 최진실에게 전 남편이던 조성민과 부부싸움 후 폭행으로 부상당한 모습을 공개해 광고모델로서 품위을 손상시켰다며 광고주에게 손해배상하는 것이 옳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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