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주방용 가위로 문이 잠긴 화물차량을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상습절도 및 미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1시 22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노상에 주차된 화물차 문을 가위로 열고 차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지난해 4월부터 약 9개월 간 10차례에 걸쳐 훔친 금액은 약 510만원에 달한다.
A씨는 이 기간 10차례의 범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