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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사무실 30평 제한' 조례안에…서울 교육관련 노조 거세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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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노조 사무실 30평 제한' 조례안에…서울 교육관련 노조 거세게 반발

    핵심요약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심미경 의원, 조례안 발의
    11개 노조 중 100㎡ 넘는 10개 노조, 조례안 통과 시 내년까지 이사해야
    서울교사노조 "조합원 교육·연수·토론을 위한 공간을 모두 없애라는 이야기" 비판

    서울시 교육청. 연합뉴스서울시 교육청. 연합뉴스
    서울 교육관련 노동조합 사무실 크기를 최대 100㎡(약 30평)로 제한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심미경 의원은 전날 서울시교육감 소관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조직된 노조의 경우 최대 100㎡(약 30평)의 사무실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상주 사무인력 1명당 기준면적은 10㎡(약 3평)로 제한되며, 사무실 총면적은 최소 30㎡(약 9평)~100㎡(약 30평) 범위로 설정됐다.
     
    시교육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시교육감 소관 교원노조 4개, 공무직노조 5개, 일반직공무원노조 2개 등 총 11개의 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다. 여성노조 사무실을 제외한 10개 노조 사무실 규모가 모두 100㎡를 넘는다.
     
    지금까지 시교육청은 노조 규모와 인력을 감안해 사무실 지원 범위를 자율적으로 정했는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교사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등 10개 노조는 늦어도 내년까지 모두 이사를 가야 한다.
     
    이들 노조는 크기를 30평 이내로 제한하면 회의실 없는 사무실로 옮겨야 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교사노조 정혜영 대변인은 "사무실은 당연히 필요하고, 조합원 교육이나 연수, 토론을 위한 공간도 필요한데 조례안은 그 공간을 모두 없애라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조례안에는 심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 24명이 이름을 올렸다. 심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서울시교육청은 노조 사무소를 제공하고 있으나 노조 사무소 지원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규모와 보증금, 월세 등이 천차만별이었다"며 "최소한의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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