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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4당, 이태원참사 특별법 발의…특조위에 특검 요청권



국회/정당

    野4당, 이태원참사 특별법 발의…특조위에 특검 요청권

    핵심요약

    野4당,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공동발의
    17명으로 특별조사위원회 꾸려 참사 진상조사 수행
    특별법에 참사 추모공원 조성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

    진보당 강성희 의원(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안과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진보당 강성희 의원(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안과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 박홍근, 정의당 이은주,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20일 국회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등과 함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 발의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전원,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무소속 의원 등 모두 183명의 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특별법에는 국회 추천을 받은 17명(상임위원 5명)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참사 진상조사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추천을 위해 국회(6명)와 희생자 가족 대표(3명)가 추천하는 이들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를 위해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자료 제출 명령,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있다.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회에 특검 임명을 위한 의결을 요청할 수도 있다.
     
    특별법은 또 국가와 지자체가 간병비 등 의료지원금, 심리 지원, 생활비를 포함한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국가의 참사 추모공원 조성 지원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참사 피해자에게는 진상조사 과정 참여권, 혐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생활·의료 지원이나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 등이 있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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