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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납북귀환 어부' 상처 보듬는다…지원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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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납북귀환 어부' 상처 보듬는다…지원 조례 추진

    강태창 도의원, 명예회복 조례안 발의
    심리 상담과 학술조사, 피해 조사 안내
    지원센터 개설해 체계적 제도 개선

    지난 1976년 10월 15일 동해상에서 신진호가 납북됐다가 귀항하고 있는 모습으로 바로 뒤에 해경 857함이 경호하고 있다. 속초문화원 제공지난 1976년 10월 15일 동해상에서 신진호가 납북됐다가 귀항하고 있는 모습으로 바로 뒤에 해경 857함이 경호하고 있다. 속초문화원 제공
    전북지역 납북 귀환 어부의 명예 회복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의회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1)이 '전라북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납북 귀환 어부는 북한 경비정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거나 실수로 북한 해역으로 넘어갔다 돌아온 이들을 말한다.

    조례안은 크게 납북 귀환 어부에 대한 인권 침해 진실 규명, 명예 회복, 사회적 인식 개선, 지원센터 개설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심리 상담과 학술조사, 교육, 관련 기관의 피해 조사를 지원한다.

    앞서 강태창 의원은 지난달 2일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납북귀환 어부 가운데 수사기관의 심문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한 사례가 있다"며 "이들 대부분이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형생활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소 뒤에도 지역 사회에서 '간첩'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져 가족까지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강태창 의원에 따르면 납북된 서해안 지역 선박은 294척, 어부 2121명에 달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실무부서 검토를 마친 조례안을 이달 말에 도의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다음달쯤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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