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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경남 사회안전망 지원사업 추진



경남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경남 사회안전망 지원사업 추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경남도청 제공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사회안전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에게 월 고용보험료의 30%를 3년간 지원한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비 등을 지원해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어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받을 수 있다.

    또,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등급에 따라 산재보험의 최대 50%를 3년간 지원한다.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원해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제도다. 보험료율은 업종별로 0.6~18.5%이며, 통상적인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해서는 전 업종에 0.1%가 별도 가산된다.

    두 보험은 경남도 누리집에 있는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게 공제납입금에 대한 장려금으로 월 2만 원씩, 최대 1년간 24만 원을 지원한다. 노란우산이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업주의 퇴직금 마련을 위한 공제 제도다.

    월 5만~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고 폐업·사망·퇴임·노령 등 공제사유 발생 때 납입한 금액에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지급한다.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와 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 공제금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지원대상은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한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희망장려금 신청서·매출액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노란우산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또는 시중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경남도 서창우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사회안전망 제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경영여건이 악화된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며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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