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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나 유급휴가' 막자…창원시의회, 징계시 의정비 지급제한 추진



경남

    '김미나 유급휴가' 막자…창원시의회, 징계시 의정비 지급제한 추진

    민주 서명일 의원 개정조례안 발의…"회기 없는 기간 동안 출석하지 않아도 의정비 지급 막아야"

    이태원 참사 유족들에게 막말을 해 국민적 비판을 받은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처리하고 있는 창원시의회. 이상현 기자이태원 참사 유족들에게 막말을 해 국민적 비판을 받은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처리하고 있는 창원시의회. 이상현 기자
    이태원 참사 유족들에 대한 막말로 비판을 받은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가 '유급휴가'라는 비아냥을 들은 것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자는 창원시의회 조례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명일 의원은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출석정지나 공개사과 등 징계를 받은 의원에 대해서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올해 기준 창원시의원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는 각 281만4천800원, 110만원이다.

    세부적으로는 구속된 의원은 현재 의정활동비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월정수당과 여비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출석정지 징계 기간에는 현재 지급하게 돼 있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여비 모두 지급하지 않으며, 공개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한 달간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2분의 1로 감액한다는 부분도 포함했다.
    주요 개정 내용. 서명일 의원 제공주요 개정 내용. 서명일 의원 제공
    김미나 의원 징계 과정에서 김 의원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자, 회기가 없는 기간 동안 출석을 하지 않아도 의정활동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실효성 없는 징계와 징계 기간 중 월정수당이나 의정활동비를 지급해 '30일 유급휴가'라는 시민들의 비판에 대한 자구책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일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포함해 17명의 창원시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서명일 의원은 "징계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시민들이 기대하는 의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깊이 공감하며 현재 창원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인식 또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기에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신뢰받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3월7일부터 열리는 제122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미나 창원시의원과 1인 시위자. 이상현 기자김미나 창원시의원과 1인 시위자.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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