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오른쪽 두번째)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상준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재판에서 박 시장과 오세현 전 시장간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있어 주목된다.
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박 시장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측은 "해당 성명서를 작성 승인한 사실은 있지만 해당 내용이 허위라고 인지하지 못했다"며 전면 부인했다.
박 시장의 변호인측은 참고인 진술조서 등 대부분의 증거자료를 부동의했고, 재판부는 증인 6명과 피고인 심문을 위한 재판 기일을 정했다.
첫 증인심문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쟁을 벌였던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아산시장 등 3명이 법정에 출석한다. 이들은 박 시장이 주장했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당시 원룸 매매에 관여한 관계자들로 알려졌다.
이들의 부동산 매매 거래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도 이번 재판의 중요한 쟁점이 되는 만큼 박 시장측 변호인과 해당 증인들간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박 시장측에 관련 내용을 제보한 인사와 성명서를 배포한 캠프 관계자들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변호인측은 이와는 별도로 2명 가량의 인사를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첫 증인심문은 오는 3월 22일 열릴 예정이다.